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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2명 중 1명 렌트비 감당 힘겨워

대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세입자의 2명 중 1명이 렌트비 감당을 힘겨워 하고 있어서 지원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부동산 업체 질로는 “지난 몇 년 동안 렌트비 인상 폭이 완화됐지만 소득이 이를 따라잡지 못했다”며 “그 결과, 가구 소득에서 월 렌트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팬데믹 이전 보다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소득에서 렌트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승하면서 임대 가구의 상당수가 재정적 부담을 겪고 있다.   2022년 기준 전국에서 렌트비로 인한 재정적 부담을 안고 있는 가구는 1900만 가구로 소득의 30% 이상을 월 렌트비로 지출하고 있다.     또 이들 절반인 약 940만 가구는 수입의 절반 이상을 월세로 지출하면서 주택과 식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정도로 재정적 부담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연방정부는 소득의 30% 이상을 렌트비로 지출하는 가구를 ‘렌트비 과부담 가구’로 정의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소득 대비 주거비 비율이 30%가 넘어가면 일상생활에 지장을 느끼고, 50%가 넘게 되면 집이냐 먹을 것이냐를 선택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연방주택도시개발부(HUD)는 오랫동안 주택바우처(HCV) 프로그램을 통해 저소득 세입자에게 렌트비 지원을 해왔다.     1860만 가구가 바우처 자격에 대한 소득 기준을 충족했지만 240만 가구만 지원이 가능해 바우처 수가 지원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팬데믹 기간 동안 렌트비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지원이 필요한 가구 수와 사용 가능한 바우처 수 사이의 격차가 커지고 퇴거 및 노숙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질로에 따르면 세입자들이 강제퇴거 당한 후 2년 이내 또 이사를 해야할 가능성이 80~90%나 증가한다. 이는 주택 불안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강제퇴거한 가족이 셸터(보호소)를 신청할 가능성도 높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질로는 “주택 바우처 프로그램 지원 강화가 노숙 가족의 증가를 줄이는 데 가장 효과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HUD는 저소득층 렌트비 보조 프로그램인 섹션8 바우처를 통해 많은 저소득층 가구에 렌트비 보조금을 지급해왔다.     지원금은 집주인에게 직접 지급되고 세입자는 집주인이 청구한 실제 렌트비와 프로그램 지원금 사이 차액을 지불하면 된다.     바우처를 사용하려면 바우처를 받은 집주인과 적합한 주택을 찾아야 한다. 현실은 일부 집주인들이 바우처를 받지 않으면서 세입자들이 주택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일부 지역에서는 바우처 소지 세입자를 차별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은영 기자렌트비 세입자 저소득층 렌트비 렌트비 지원 저소득 세입자

2024-04-29

"건물주도 힘들다"…고물가·퇴거유예로 재정난

고물가에 세입자 퇴거 유예 등으로 건물주들도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나섰다.    LA아파트소유주협회는 물가가 하루가 다르게 뛰고 있는 상황에서 LA카운티의 세입자 퇴거 유예 조치로 건물주들은 매달 많은 금전적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LA카운티 정부가 이달 말로 종료 예정이었던 렌트비 미납 세입자의 퇴거 보호 조치를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면서 건물주들의 불만은 더 커졌다.     LA아파트소유주협회 측은 LA카운티 정부가 3단계로 퇴거 유예 조치를 연장했다고 주장했다.   1단계는 기존 퇴거 유예 조치의 유효 기간을 5월 31일까지 유지하는 것이 골자다. 이어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될 2단계에서는 렌트비 미납 세입자 보호 조치가 지역중위소득(AMI)의 80%이하인 세입자로 한정된다.     그러나 세입자 자신이 코로나19 여파로 소득이 AMI 이하라고 증명하면 된다. 소득을 입증할 공식 서류가 필요치 않아서 사실상 효력이 떨어진다는 게 건물주의 설명이다.   3단계는 내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중위소득 80% 이하 세입자에 대한 보호는 유지되며 다른 조치는 모두 해제된다. 결국 저소득층 렌트비 미납 세입자에 대한 퇴거 보호 조치는 2023년 6월 30일까지 지속되는 셈이다.   한 건물주는 “세입자 퇴거 유예 조치가 내년 6월까지 계속되는 것으로 39개월 동안 임대 소득을 제한하면 어떻게 살 수 있냐”고 하소연했다.   다른 건물주 역시 “인플레이션 등으로 임대 주택 유지 비용은 더 늘었는데 수입은 팬데믹 이후 대폭 감소했다”고 말했다.   LA아파트소유주협회 회원인 제넬 맥아담스는 “지난해 건축 자재와 인건비가 크게 올라서 임대 주택 유지 및 보수 비용으로 7만7000달러를 썼다”며 “2020년 10월부터 렌트비를 내지 않는 한 명의 세입자에게 받아야 할 렌트비 총액이 2만2000달러로 불었는데 아직 한푼도 못 받고 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진성철 기자퇴거유예 건물주 세입자 퇴거 저소득층 렌트비 퇴거 유예

20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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